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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또 구속기로 …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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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또 구속기로 … '횡령·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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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횡령·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또 한번 구속 위기에 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계열사 임원들은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 전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는 것처럼 조작해 이중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다.


또한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룹 2인자였던 전 경영협의회 의장 김모 씨가 이 전 회장과의 갈등 후 회사를 떠나고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김 씨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범법 행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감사 착수 후 김 전 의장 관련 비위가 다수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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