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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다섯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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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84개 차종 223,3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72개 차종 221,238대는 기존 시정조치(리콜)로 교체된 개선 부품보다 열에 견디는 힘이 큰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가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위험도 및 부품 수급 등을 감안하여 11월 29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21.11.29일부터 44,367대, ’22.2.16일부터 54,254대, ‘22.4.13일부터 13,110대, ‘22.5.11일부터 8,658대, ‘22.6.8일부터 82,747대, ‘22.2분기 18,102대 둘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①캐딜락 CT6 691대는 차폭등의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②캐딜락 SRX 668대는 뒷바퀴 현가장치* 부품(토우링크)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의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노면의 충격이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11월 26일부터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이전)한 S 400 D 4MATIC 등 10개 차종 733대는 앞바퀴 브레이크 캘리퍼의 고정 볼트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080-3000-5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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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야마하, 로얄엔필드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32,479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판매한 총 17개 차종 32,4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7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보조반사기의 반사 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15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흥인터내셔널(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얄엔필드 히말라얀 이륜 차종 312대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내식성 부족에 의한 부식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유) 로얄엔필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모터트레이딩(☎ 02-878-7100), 기흥인터내셔널(유)(☎ 070-7405-856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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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장치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 ※ 차종 구분은 배출가스인증번호에 따름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 독일 교통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적발(‘18.6)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 2018년 12월 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적발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 독일 교통부에서 해당 차종에 대해 불법조작 의혹 제기(‘15.5)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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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대우, 다임러, 벤츠,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일대우버스㈜, 다임러트럭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5개 차종 1,65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BX212 첫째, 자일대우버스㈜에서 제작, 판매한 BX212 등 4개 차종 1,368대는 저압 연료호스와 고정장치 간 간섭으로 호스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자일대우버스㈜ 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프린터 319 둘째,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스프린터 319 등 2개 차종 162대는 조향핸들 오일 호스의 체결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 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아록스 ②아록스 2대는 소화기 안전고리의 미장착으로 화재와는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작동 손잡이가 눌려질 경우 분말가루가 분출되어 정작 화재 시에는 소화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S 350 D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350 D 등 2개 차종 9대는 퓨즈 박스 내 전원공급배선의 접촉 불량에 의한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S 580 4MATIC ②S 580 4MATIC 등 4개 차종 6대(판매이전)는 뒷좌석 중앙 머리지지대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마지막으로,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 판매한 ①가와사키 닌자 H2 SX SE+ 등 4개 이륜 차종 95대는 뒤바퀴 축 내 베어링의 윤활제 부족으로 베어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뒤바퀴가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가와사키 ZX-10R ②가와사키 ZX-10R 이륜 차종 9대는 엔진오일 압력조절장치(릴리프 밸브)*의 체결 불량으로 장치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엔진 윤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 엔진오일 압력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9월 1일부터 대전기계공업㈜ 공식 대리점 및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일대우버스㈜(☎ 032-680-6751), 다임러트럭코리아㈜((승합)☎ 080-365-8255, (트럭)☎ 080-365-820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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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9일(목)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20.6월→‘21.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되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 ’19.12.18일(로보티즈), ‘20.10.19일(도구공간)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자율주행 로봇, 구름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신청 내용)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 <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하였다. *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설치 및 외부반출 금지 등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안건2)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 : 실증특례 ※ ‘20.10.19일(현대차 등 3社) ’21.3.11일(이온어스)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에너지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신청 내용)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스마트 미터기) 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동형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 < 에너지 셰어카 > (현행 규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상업용 중·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으로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조건 (기대 효과)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 ‘21.5.3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대경엔지니어링)과 동일·유사안건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신청 내용)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 V2G 서비스 개요 > (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안건4)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현대로템)과 유사안건 “도심을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신청 내용)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실증사업 개요 > (현행 규제)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기대 효과)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실증특례 ※ ‘19.4.29일, ‘19.10.1일, ‘19.12.18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한국도로공사 등)과 동일안건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에는 나이트 카페로 운영!” (신청 내용)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 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하여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8시~20시), 추가 사업자(20시~24시)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현행 규제)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21.12월 시행예정)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하여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 (기대 효과)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 ‘20.6.25, ‘20.12.23, ’21.5.31일(현대차 등 6개社)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내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OTA: Over the Air)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책임下 수행,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등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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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부적합’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한불모터스㈜, 스텔란티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이씨피㈜ 이번 조치는 지난 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다코리아) ①18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748대의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②19년 ~ 20년식 오딧세이 등 2개 차종 3,083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개시 후 2초 이내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③19년 ~ 20년식 오딧세이 1,753대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10억원, 10억원, 7.58억 원을 각각 부과한다. (비엠더블유코리아) ①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36대에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 설치로 과징금 10억 원, ②i8 Roadster 33대의 휠 표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3백만 원, ③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4백만 원, ④R1200GS 이륜 차종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 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8.79억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 ①Peugeot 2008 1.6 e-HDi 등 8개 차종 8,154대의 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71억 원, ②Peugeot e-208 Electric 10대에 잠금장치가 없는 센터콘솔 설치로 과징금 192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 내장재는 매 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함 (스텔란티스코리아) ①짚그랜드체로키 1,070대의 후방카메라 영상이 후진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10초 이내에 꺼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2.97억 원, ②300C 1,170대의 후부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72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4 40 TFSI Premium 등 8개 차종 546대의 좌석안전띠 경고음이 좌석안전띠 해제 시 한번만 울리고 경고등이 꺼지는 현상이 확인되어 과징금 1.83억 원을 부과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①레인지로버 이보크 D150 125대와 ②레인지로버 스포츠 SDV6 6대의 타이어공기압 경고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시간(10분) 내에 점등되지 않아 과징금 67백만 원, 과징금 63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머스탱 216대의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는 사례가 있어 과징금 65백만 원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AMG C 43 4MATIC 등 2개 차종 3대의 전조등 위치가 사양에 맞지 않게 조정되어 있어, 전조 범위가 줄어들거나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어 과징금 185만 원을 부과한다. (현대자동차) 쏠라티(EU) 화물 밴 22대의 최고속도제한 기준이 110km/h로 적용되어 있어 안전기준에 정한 기준(90km/h)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115만 원을 부과한다. (아이씨피) 인정18㎥ 덤프트레일러 8대의 적재함의 제원이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36만 원을 부과한다. <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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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미래다’ JDC, AgriFuture 업무협약 체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엔피프틴파트너스(대표이사 허제·류선종·양동민·김영빈 총 4명, N15파트너스)와 함께 ‘제주 농식품분야 사업 확대 특화 액셀러레이팅 사업’ AgriFuture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 지속가능 농업을 선도하는 농식품 스타트업을 발굴 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특히 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에 특화돼 있다. 제주도 내 기술기반 농식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사업 확대 특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총 3억 7천 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10개 사를 선정해 멘토링 및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사업 확대 지원금(천만원 이하)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유통연계 ▲전문분야 멘토링 ▲투자연계 네트워킹 지원이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사업 확대 및 성장 극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JDC와 함께 이번 사업을 이끌 (재)한국사회투자는 국내 최초, 아시아 최대 사회적 금융 민간재단이다. 2017년도부터 JDC와 함께 제주도 내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N15파트너스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된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 전문 엑셀러레이터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및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스타트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번 사업의 명칭인 AgriFuture는 농업(Agriculture)과 미래(Future)의 합성어로 ‘농업이 곧 미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구환경 변화로 향후 각광 받을 생명 사업 분야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담았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을 통해 창업 공간 제공하고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지원에 힘써 왔다”며 “특히 제주 경제의 근간이 되는 농업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번 전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DC는 사업 대상기업 공모는 7월 21일부터 29일 간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8일 10개 기업을 선정해 내년 2월까지 엑셀러레이팅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JDC 홈페이지 및 전화 064-797-6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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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랜드로버,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24,942대]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테슬라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6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6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6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섯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 해당 차량은 6월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일곱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8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080-767-283, (폭스바겐)080-767-0089), ㈜볼보자동차코리아(☎ 1588-177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테슬라코리아(유)(☎ 080-617-1399),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스즈키씨엠씨(☎ 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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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G80(DH) /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 쏠라티 / 승객좌석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5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볼트EV / 고전압배터리 둘째, 한국지엠㈜에서 수입, 판매한 ①볼트EV 9,476대는 고전압배터리 완충 시 잠재적인 화재 위험성으로 ‘20.11월부터 충전율을 90%로 낮추는 임시 시정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고전압 배터리 점검 후 이상변화가 있는 배터리는 교체하고 배터리 진단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볼트EV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제작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트래버스 / 타이어 ②트래버스 158대는 타이어 제조불량으로 내구성이 저하되어 주행 중 타이어가 손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MASTER / 연료공급호스 및 실린더 헤드커버 셋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2,065대는 연료공급호스와 실린더 헤드커버의 간섭으로 호스에 마모나 손상이 발생하고,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0일부터 르노 마스터 전문 정비업소(83개소)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환, 보호 부품 장착)를 진행하고 있다. GLE 450 / 4MATIC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GLB 250 / 4MATIC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5개 차종 1,177대는 에어컨 응축수 배수 호스 연결부의 조립 불량으로 응축수가 운전석 및 조수석 바닥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각종 전기장치의 합선을 유발하여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E 250 4MATIC 등 3개 차종 66대는 후방 사이드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벤자 /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 다섯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벤자 V6 등 2개 차종 546대는 운전석 도어 전기 배선이 짧아 장기간 도어 개폐가 반복될 경우 사이드 에어백 센서 전기배선이 배선 커버와 간섭되어 단선되고, 이로 인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S1000RR /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1000RR 이륜 차종 133대는 실린더헤드 내 로커암 고정용 나사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나사 홈에서 엔진오일이 누설되고, 이로 인해 제동 시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7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나사 재체결)를 받을 수 있다. 790 ADVENTURE /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 마지막으로,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790 ADVENTURE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판매이전 포함)는 앞 브레이크 레버 복귀 스프링의 장력 부족으로 레버 작동 후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아 재출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지엠㈜(☎ 080-3000-5000),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005),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02-790-099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