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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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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패스트 트랙 등을 통해 유사·동일과제 7건 신속승인
규제 샌드박스 5개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7.29일(목)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하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하였다.

 * (‘19) 총 39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20) 총 63건, 실증특례 53건, 임시허가 8건, 적극행정 2건

   (’21) 총 42건, 실증특례 28건, 임시허가 13건, 적극행정 1건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원, (누적)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하였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였다.


특히, 지난 1년간(’20.6월→‘21.6월)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되었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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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1)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실증특례

※ ’19.12.18일(로보티즈), ‘20.10.19일(도구공간)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자율주행 로봇, 구름인파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신청 내용)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 코엑스 및 부천테크노파크 4단지 인근의 실내·외에서 5대의 로봇으로 실증계획


<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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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하였다.

 * 국제표준 안전성 테스트, 실증코스 명확화, 개인정보 수집 안내판 설치 및 외부반출 금지 등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안건2)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 : 실증특례

※ ‘20.10.19일(현대차 등 3社) ’21.3.11일(이온어스) 실증특례 승인안건과 유사안건


전력피크 걱정마세요, 에너지 셰어카가 달려갑니다!”


(신청 내용)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ESS)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 (스마트 미터기) 통신기능을 탑재하여 원격으로 전력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계량기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이동형ESS 성능시험과 검사기준 개발 수행


< 에너지 셰어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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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하여 제한된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 상업용 중·소형 건물은 대부분 일반용 고압으로 계약종별 전력 불일치 최소화를 위한 조건


(기대 효과)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3) V2G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 실증특례

※ ‘21.5.31일 실증특례 승인안건(대경엔지니어링)과 동일·유사안건


“전기차용 전기, 저렴한 시간에 충전하고 비쌀 때 팔아요!”


(신청 내용)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V2G(Vehicle to Grid)란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 V2G 서비스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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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기대 효과)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안건4)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 실증특례

 ※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현대로템)과 유사안건


“도심을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열차!


(신청 내용)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실증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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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하여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기대 효과)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실증특례

※ ‘19.4.29일, ‘19.10.1일, ‘19.12.18일 실증특례 승인안건(한국도로공사 등)과 동일안건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에는 나이트 카페로 운영!”


(신청 내용)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한국도로공사 + 3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영동레저산업, 대보유통, 보림로지스틱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하여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매장 운영시간 : 일반사업자(8시~20시), 추가 사업자(20시~24시)


<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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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21.12월 시행예정)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하여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위생관리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식약처의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


(기대 효과)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6-7)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 ‘20.6.25, ‘20.12.23, ’21.5.31일(현대차 등 6개社) 임시허가 승인안건과 동일안건


“정비소 방문없이 원하는 장소·시간에 간편하게 업데이트”


(신청 내용)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OTA: Over the Air)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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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여,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신청기업 책임下 수행,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을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 등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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