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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과 앱장터가 손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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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게임 등 국내 대표 콘텐츠 기업과 앱장터가 손을 잡았다!

국내 대표 게임3사 등 콘텐츠기업과 국내 앱장터 상생협약(MoU) 체결
인앱결제 강제 금지 시행(9.14) 한 달, 현장의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10월 13일(수) 오전,우리나라 모바일 앱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21.9.14)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국내 앱 장터(앱 마켓),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위원과 국내 앱장터*(2개사), 모바일 콘텐츠 기업**(8개사)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참석하였다.

 *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 (게임)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웨이브, 티빙 /   (음악) 멜론, 지니뮤직, 플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장터,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을 대표하는 게임3사(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와 국내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기업, 음악 실시간 재생 기업이 모두 참여해 체결한 최초의 상생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올 해 5월, 협약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6차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국내 앱 장터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콘텐츠 업계는 국제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내 앱장터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콘텐츠 업계·이용자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 앱장터, 콘텐츠 기업 등 참석자 모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내 앱 장터와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하며, “특히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2·30대로, 청년 창작자·개발자들이 그들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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