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LCL화물* 실화주 성실신고’와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 보세창고, 관세사 등 물류관계자를 12일 포상하였다.
* 한 개의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소량화물이 혼입되어 있는 화물
포워더부문 수상업체인 ㈜씨케이팬아시아씨에프(대표 이장원)는 ‘LCL화물 성실신고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실화주를 명확히 신고하는 등 적재화물목록*의 작성책임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선사 또는 항공사가 Master B/L의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화물적재 목록을 말하며, 포워더가 House B/L의 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혼재화물적재화물목록”이라 함
보세창고부문은 LCL화물 취급 창고 중 보세화물 관리규정 준수 및 수입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 화주 및 물류사에게 인천세관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 대책’을 널리 안내한 ㈜베델로지스틱스(대표 한기원), 태광통상㈜(대표 김순이 외1)이 수상하였다.
관세사부문 수상자로는 포장명세서 심사강화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신고정확도 향상에 기여한 관세법인 드림의 공경택 관세사, 한국관세사회 박명수 차장이 선정되었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실화주 성실신고를 위반한 화주 및 포워더 11개사에 벌금을 부과하였고, 화주 10개사 및 포워더 4개사는 밀수입 및 허위신고 등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포워더 H사 대표 A씨(중국국적) 등 관련자 4인(법인 2개사 포함)은 회사직원과 공동으로 명의업체 D사를 설립하고, 실화주가 동대문 상인들임에도 수입물품이 마치 D사의 화물인 것처럼 명의를 위장하여 수입신고하는 등 「실화주 성실신고」에 대한 세관장명령일(’21.3.24.) 이후 총 66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4억1천6백원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포워더 C사의 이사 P씨도 직원명의로 설립한 명의위장 업체를 이용하여 총 9건의 납세의무자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총 3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에게 등록하고 영업해야 함에도 등록없이 무자격으로 영업한 C사는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 대책에 물류업체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세관 행정에 협조한 업체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