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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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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코로나19 치료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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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73차 세계보건총회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 등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과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은 22일 공동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먼저 73차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18일과 19일(현지시간)에 걸쳐 제7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언급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정부는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 공공연구가 지식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닌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결의안에서 언급된 도하선언은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의약품의 접근권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과 건강과 대안,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지식연구소 공방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 전문.


코로나19 대유행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WHO의 집계에 따르면, 전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490만명에 달하며, 누적 사망자 수는 32만 명을 넘어섰다(제네바 현지시각, 5월 21일 기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수 만명의 감염자와 수 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결정기구이자 전세계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보건총회(WHA)는 지난 5월 18일과 19일(현지 시각) 열린 제7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기기, 치료제, 백신 및 기타 의약품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기술과 제품들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평한 사용과 공정한 배분, 감당가능한 가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발적 풀링과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를 언급하였다. 자발적 풀링(voluntary pooling)은 코로나19의 진단, 치료,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특허권 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진단기기나 치료제, 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설계도까지의 정보들을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말한다.(WHO는 오는 5월 29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산하 의약품특허풀(MPP)을 통해 풀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국제조약의 근거는 트립스 협정(지적재산권 협정)에 관한 도하선언문으로 대표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트립스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관한 도하선언문(도하선언문)’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지적재산권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협정은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WTO회원국이 갖는 강제실시 등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세계보건총회의 이번 결의안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지적재산권의 한계를 재확인한 것이다. 비록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접근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이 중요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며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WHO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글로벌펀드(Global Fund),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국제백신연구소(IVI)에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감염병혁신연합(CEPI)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세계보건총회의 결의안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선언에만 그치지 말고 지식과 기술의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WHO의 공동관리에 맡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미 많은 연구개발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연구가 지식의 사유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또한 수정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도하선언이 보장하고 있는 강제실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의안에서 언급된 도하선언은 지재권의 보호가 의약품의 접근권을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주장한 것 처럼, “모두가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며, “위기 앞에서 인류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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