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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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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종료

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으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5월 31일에 종료하였고, 114만여 건이 신청·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부터 농업경영정보와 토지정보, 주민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DW, Data Warehouse)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제공한 신청정보의 정확성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신청 단계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지급대상 농지가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있는 신청인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오는 7월부터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예시)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가 원거리인 경우 실경작자 여부, 도시거주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지 여부 등 확인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현장조사를 통한 자격검증 결과에 따라,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소농직불금 요건을 미충족하여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30일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미이행으로 판정될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특히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금년에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을 2배 적용한다.


향후, 신청 농지․농업인 대상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후, 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10월 중 확정하여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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