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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대법원 징역8개월·집유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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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대법원 징역8개월·집유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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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대법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앞서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채민서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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