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맑음속초10.8℃
  • 맑음16.1℃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7.6℃
  • 흐림대관령6.9℃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10.9℃
  • 구름조금강릉11.6℃
  • 흐림동해13.1℃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7.9℃
  • 흐림원주19.8℃
  • 비울릉도13.0℃
  • 맑음수원18.5℃
  • 흐림영월14.8℃
  • 흐림충주16.5℃
  • 맑음서산16.5℃
  • 흐림울진12.8℃
  • 비청주17.2℃
  • 흐림대전15.7℃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4.6℃
  • 흐림상주14.6℃
  • 흐림포항14.7℃
  • 흐림군산17.3℃
  • 흐림대구14.5℃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4℃
  • 흐림광주16.3℃
  • 흐림부산14.4℃
  • 흐림통영14.3℃
  • 비목포15.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3.5℃
  • 구름많음완도15.9℃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0℃
  • 맑음홍성(예)17.4℃
  • 흐림15.3℃
  • 비제주15.7℃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7.5℃
  • 흐림진주14.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이천18.6℃
  • 맑음인제12.4℃
  • 구름조금홍천16.2℃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0.9℃
  • 흐림제천14.9℃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7.1℃
  • 흐림부여16.9℃
  • 흐림금산14.8℃
  • 흐림16.5℃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임실15.6℃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1℃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4.2℃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5.2℃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3.8℃
  • 흐림의성14.8℃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3.8℃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4.0℃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7℃
  • 흐림15.8℃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