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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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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정당한 대가를 불법 수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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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가 주장한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10일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해당 비용은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고,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핵심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측은 "어도어 또한 성과를 만들어낸 인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철학에 기반해, 본 스타일스트 뿐만 아니라 역량이 높은 인재에게 성과에 맞는 높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라며 "이러한 비용 수령에 대해선 대표/부대표/스타일리스트가 논의하였고, 효율성과 퀄리티 면에서 내부 스타일리스트가 작업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광고주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와 같이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어제 밤 상황은 하이브가 여성만이 집에 간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이 집앞까지 동행을 하고, 남성이 집앞을 지키는 상태에서 여성은 심지어 집안까지 들어와 휴대폰 등의 제공을 요청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이브는 어도어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적인 대화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의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라며 "어도어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허위 사실은 물론 개인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언론에 무단으로 배포할 시, 하이브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민희진 측은 이날 어도어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금일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제기에 기반한 불법적인 감사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마친 내용임에도, 어제 하이브는 갑자기 이를 문제 삼아 해당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밤 10시가 넘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 이용동의에 대한 서명을 강요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에서 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를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해당 팀장이 저녁 7시부터 감사에 응하겠다고 답해오면서 감사가 시작됐다"고 반박하며 "감사 과정에서 해당 팀장은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 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본 건과 관련,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간 대화의 일부를 공개하며 "민 대표는, 본인의 묵인 하에 거액의 금품 수취가 있었음을 매우 잘 알고 있다"라며 "민 대표는 해당 건에 대해 하이브 HR이 문의하자 본 건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별 일 아닌것 처럼 둘러댔고, 내부적으로 하이브를 핑계로 팀장의 금품 수수를 중단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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