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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엇박자에 尹 직접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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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엇박자에 尹 직접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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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수습에 나섰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가 그랬다. 근로시간 유연제를 둘러싸고 참모들끼리, 또 부처 사이에 빚어졌던 혼선이 도무지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전면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정리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더라도 최대 주6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며, 상한 기준도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확정하라는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두발언을 국민방송(KTV)을 통해 생중계한 것은 윤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일각의 공격으로 인해 프레임이 잘못 잡혀 문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분명히 입장을 밝히며 핵심을 짚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를 놓고 야당과 노조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니 피하자는 참모들 조언도 있었지만 윤 대통령이 정면 돌파해 진정성을 전달해야 한다며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뒤 보름간 대통령실과 고용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


최초 발표는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이 상황에 따라 최대 주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69시간을 일하면 그다음 주는 최소 주35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었지만, 주52시간이 주69시간으로 확장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


근로시간 확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해 혼선을 초래했다.


이후 15일 김 수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16일엔 안상훈 사회수석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 같은 혼선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안 수석이 담당해온 노동개혁 과제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맡으라고 지시했다. 사회수석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해 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정리로 엇박자가 겨우 정리됐지만 전문가들은 근로시간제 개선 취지를 지키면서도 '공짜 노동'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먼저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 기틀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간 휴가를 갈 수 없고,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바로잡을지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했어야 했다"며 "수정 개편안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공짜 노동·과로사 등 현실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예로 들자면 해당 제도를 발표하기 전에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세우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연장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적 인식을 제도개편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행 주52시간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안에 12시간 추가 연장 근로시간이 반영돼 있지만 사회적 인식은 이를 하나로 보고 있다"며 "노동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면 연간 연장근로 총 한도를 반기 기준이면 80%가 아닌 50%, 연 기준이면 70% 대신 33%로 강화해 실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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