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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父·오빠 손절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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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父·오빠 손절 “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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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웨이크원(WAKEONE)은 6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강민경은 만 18세에 데뷔한 이후 수차례 부친의 불미스러운 금전 문제를 경험했다. 이로 인해 크게 고통받아 온 강민경은 부친과 왕래를 끊었고, 단 한 번도 부친 사업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부친 채무를 변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웨이크원은 “강민경은 연예인으로서의 활동과 현재 대표자로서 등록된 ㈜아비에무아 외 투자 및 개발을 포함한 그 어떤 사업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 이번 사건 역시 강민경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강민경과 무관한 사건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웨이크원은 “앞으로 강민경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용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강민경이 이런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은 더는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SBS연예뉴스는 이날 강민경 부친과 친오빠가 부동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처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투자자 박모 씨 등 19인은 지난 1일 부산 연제 경찰서에 강민경 부친과 친오빠를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강민경 부친과 친오빠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7년 9월경 ‘경기도 파주 문지리 일대 임야가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며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투자자들과 체결하고 돈을 건네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해당 임야는 강민경 친오빠가 소유한 임야다. 투자자들은 ‘계약한 토지를 2년 내에 주택 용지로 개발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토지 개발 원금의 2배로 상환하겠다’는 부동산 개발 약정서를 믿고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강민경 부친은 딸 강민경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했다고. 투자자들은 부동산 경매학원장 한모 씨를 통해 강민경 부친·친오빠를 알게 됐고, 부동산 개발 계약까지 맺게 됐다고.

하지만 강민경 부친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강민경 부친은 “애초에 투자받을 때 그 사람들(경매학원 수강생들)이 누군지도 몰랐다. 나는 경매학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은 것인데, 갑자기 얼굴도 몰랐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투자금 환매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했던 것에 대해 묻자) 그건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다가 나온 이야기다. 그리고 개발이 전혀 되지 않은 토지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길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강민경 부친은 고소인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강민경을 향해 시선이 쏠리자, 강민경은 부친·친오빠와의 금전적인 문제에서 선을 긋는다. 과거에도 부친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터라 이제 더는 부친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강민경. 자신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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