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
< 사 례 >
A씨는 부친의 사망(1.25.)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7.31.)을 연장 받았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사 례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나’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부담을 줄여 주었다.
(3) 지방세 감면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가능
< 사 례 >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