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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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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혁신과 공정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1년 최종보고회(이하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12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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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로,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4개 분과에서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의 회의를 거쳐 우리 플랫폼 시장에 적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책대안을 고민해왔다.


특히, 전 세계의 주요 플랫폼서비스 시장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장악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자국기업이 검색, e커머스 등 독자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국가로서,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리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그러나, 골목 상권 침해 등의 비판과 기존 산업 영역과의 갈등이 대두하는 상황 속에서 플랫폼의 확대된 경제·사회적 영향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을 둘러싼 이러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다각적인 논의의 결과물을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하였다. 


<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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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분과)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1분과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플랫폼들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혁신이 살아 숨 쉬는 디지털 플랫폼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국내 플랫폼기업들의 경쟁력과 시장특성에 걸맞는 ‘디지털플랫폼 진흥정책’추진을 제안하고, 이어 ’22년에는 인공지능허브가 제공하는 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스타트업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허브의 접근성‧활용성 확대를 검토하고, 플랫폼-전통산업간 공정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23년에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이 해외투자 유치시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1분과 주요 논의 내용 >

디지털 플랫폼 진흥 정책 : 유럽연합, 일본 등과 달리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정책 마련(‘22년초)

※ 예시 : [경제선도사업] 세탁 등 업종혁신, 인공지능활용 신기술 플랫폼 사업 발굴→선도사업 추진, [사회기여사업] 환경보호‧사회약자배려 등의 플랫폼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제공 등


신기술‧신서비스 플랫폼 성장 지원 : 초거대 인공지능개발모델의 중소기업 활용(API 이용비용 등)지원검토(’22년), 인공지능허브 접근성‧활용성 확대방안 검토(‘22년)


플랫폼 투자유치 활성화 : 해외 플랫폼 벤처투자는 전세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므로, 글로벌 벤투 투자유치가 용이한 환경* 조성(‘23년)

 * 해외투자 유치시 스타트업 법률 전문가 자문, 투자자 대상 사업계획 설명 지원 등


플랫폼과 전통산업간 협의의 장 마련 : 전통산업과 전문직‧금융‧세탁‧배달 등 새로운 플랫폼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중립적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정한 협의의 장 마련 (‘22년)

 


② (2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분과


2분과에서는 입점업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논의 없이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플랫폼 산업의 기술발전 속도, 혁신성, 다양한 산업과 업종 유형을 고려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해 업종별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의 집행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데이터 접근·이용 활성화 노력이나 스타트업의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 2분과 주요 논의 내용 >

민관 협력에 기반한 공동자율규제 마련 : 입법 일변도의 규제를 지양하고 민관 공동으로 자율규제 방식과 그 적용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반 구성·운영(‘22.上~)

※ 자율규제거버넌스 내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자율규제 적용 분야 검토  


플랫폼 보유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 : 플랫폼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유관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대형 플랫폼에 집중된 데이터의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검토 필요(’22년)

※ 접근 및 이용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 유형 분류, 전송 표준방식 등 검토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자사우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요건 등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사항이나 분쟁해결절차 마련 논의 필요(‘22년)


③ (3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 분과


3분과는 재난지원금, 백신증명큐알(QR) 등 공적 인프라로서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을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먼저 포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내 14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기여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기여‧책임을 여러 이해관계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이를 발전시켜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 기여 평가방법 개발’, ‘사회기여 활동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에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대상기업 : eBay Korea, 바이브컴퍼니, 뱅크샐러드 등 13개사, 조사분야 : 소비자 후생, 관련 생태계 활성화, 기존산업 혁신 촉진, ESG 등, 향후계획 : 추가사례 발굴 및 사례집 발간


이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이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데이터-네트워크-기술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사회현안 등 다양한 사회기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공간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 3분과 주요 논의 내용 >

플랫폼 사회적 기여 대한 종합적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 : ①여러 이해관계간 종합적 시선에서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체계적 분석, ②환경 변화 따라 지속적으로 틀을 고도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플랫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조사 및 방법론 모델링 : ①사회적 가치 창출 주요 사례 조사 및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②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방법론 모델링, ③해당 사례 조사·모델링을 디지털 플랫폼 우수기업 및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 사례 조사·우수 사례집 발간(‘22년), 사회기여 모델 개발 및 예산사업 발굴


사회문제 해결 위한 상시 협의체 운영 : ①평시에는 공적 과제 발굴·해결책 공동 모색, 재난이나 현안 발생시 현안 대응하는 느슨한 형태의 상시 협의체 마련 ②인력·인프라 비용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토록 인센티브 구조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참여 유도*

 * 국가위기 상황에 디지털플랫폼 기업이 인력·인프라 제공하여 공적 기여시 사전·사후 인센티브 제공 방식 검토(~22.上)


④ (4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분과


디지털플랫폼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인한 기술적 갈등, 디지털 격차 확대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고민에서 논의를 진행해온 4분과에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중인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등에 대한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어, 플랫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플랫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들도 정부의 디지털 포용 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 4분과 주요 논의 내용 >

인공지능 공정‧투명‧신뢰 확보 : 인공지능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기준 마련(‘21.12.) 및콘텐츠 제작(‘22.하.),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윤리 자율점검표 및 인공지능개발안내서 최종안 발표(~’22.3분기)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 규제 유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 데이터 보호와 함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를 활성화(’22년), 마이데이터 지원업종 확대로 플랫폼기업의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22년)

 * 데이터 전문기업 역량 강화 컨설팅, 기업이 산출한 데이터의 권리보장 등 


디지털 플랫폼 포용정책 개선 : 전국민이 플랫폼 경제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플랫폼 서비스(키오스크, QR, 기차예매 등) 이용 향상, 플랫폼 기업들의 포용역량 강화사업 등을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오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기업,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여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고려대 이황 법학교수, KDI 이화령 연구위원, 네이버 손지윤이사, 법무법인 율촌 손도일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포럼에서 제안한 핵심 아젠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 행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은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정말 자랑스럽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도전과 투자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여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디지털 플랫폼과 함께 사회적 약자, 디지털 소외계층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자율규제 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전반적인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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