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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차 지구 청약접수 마감, 4,333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 381.1대1로 최종 집계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실제로도 사전청약 구체적 대상지ㆍ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8월)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지구 특장점ㆍ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21.5월)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우 709호공공분양 공급에 3.7만 명이 신청하여 52.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전용84m2의 경우 1만여 명이 신청하여 381대1의 경쟁률로 마감되었다. 관심지역인 성남복정1 지구는 583호공공분양 공급에 약 1.4만 명이 신청하였고, 그중 전용59m2은 약 1.2만 명이 신청하여 2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는 위례지구가 418호 공급에 1.6만 명 신청으로(경쟁률 38.7대1)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12.8대1), 성남복정1(7.5대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자세한 최종 접수결과는 아래와 같다. 사전청약 신청자 중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연령으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46.1%), 40대(22.9%), 50대(13.4%)가 뒤를 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30대 70.9%, 20대 1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신청자 중 서울이 38.2%, 경기ㆍ인천이 61.8% 로서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도 경기도ㆍ인천에 위치한 사업지구 내 입주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6만m2이상으로 수도권까지 지역우선 공급이 가능한 지구 대상으로 분석(인천계양, 남양주진접, 위례)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1(수)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 사전청약.kr에서 당첨여부 확인 가능 추가적인 사전청약은 10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ㆍ12월,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2.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 ( )’22년 예정지구 중 ‘21년 조기공급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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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12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양한 주거사업 및 주거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상 특화주택 공급 ▴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1절 계기로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주택 내에 보훈공동체 시설 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황기철 보훈처장은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서초·강남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기존 국가유공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분양아파트 5%, 임대아파트 10%)을 특별공급을 제공하여 예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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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 '21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 (단위: 호) ※ 코로나-19 확산추이 및 사업시행자 사정 등에 따라 일정 등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한부모가정 포함)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자가주택 유형 및 공급계획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청년: 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 시세 대비 95% 이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특화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계획('21.8~'22.6) >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 영구임대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주택: 70%, 행복주택: 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 '21년 1천호 → '22년 6천호 → '23년 1만호 → '24년 1.5만호 → '25년~ 2만호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공공주택사업자별 주요 청약 접수처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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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신청하세요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 (초기임대료)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입주자격)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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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청약제도, 이제는 쉽게 찾아보세요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 주요 질의·답변 사례 >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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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손으로 이뤄가는‘우리가 꿈꾸는 도시재생 이야기’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윤상흠)은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7개 팀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를 발간(‘21.7)하였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서 해결하거나 소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시작하여 ‘20년까지 총 193개 팀을 공모로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주민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 ‘17년 32팀, ’18년 74팀, ‘19년 70팀, ’20년 17팀 ** 올해(‘21년)부터는 지자체가 소규모 점 단위에서 사업발굴과 실행의 전(全) 과정을 수행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행 사업인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통합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현재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와 주민들이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사례집에는 ‘20년 17개 팀의 활동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편, 지난 4년간 추진하였던 주민역량강화사업의 통계 등 관련 정보들과 ‘19년에 참여했던 3개 팀의 활동현황 등도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사례집에 담긴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참새와 방앗간’, 전북 무주군 설천면 ⦁ 귀농귀촌지역의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의 잉여 농산물(쌀)을 이용하고 지역의 수요(농번기 새참 등)를 충족시킬 수 있는 먹거리(‘구천동 쌀빵’)를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 ② ‘구리고개 주민협의체’, 강원 횡성군 횡성읍 ⦁ 고령자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공가와 폐가의 방치로 마을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을 주민들이 함께 인식하고, 마을청소나 골목정원 조성 등 실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 ③ ‘시청 앞 사람들’, 전북 익산시 남중동 ⦁ 시청 근처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한 아이템인 지역 특산품(고구마, 마)과 ‘서동왕자와 선화공주’ 설화를 활용한 먹거리(마마 MAMA 레시피)를 개발 한편, 사례집에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주민팀의 조직과 주민팀이 추진했던 사업의 성장 등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도 담겨있다. *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조사(‘21.4) 우선 ‘20년 팀(17개)의 경우, 공모에 신청할 때(’20.4)에는 ‘주민모임’이 조직유형의 대다수(14개)를 차지하였으나, 1년 후(‘21.4)에는 일부 팀들이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발전*하였다. * 주민모임(14개→10개), (사회적)협동조합(1개→3개), 비영리민간단체(1개→2개) 또한 사업 측면에서는 역량강화사업 후,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 6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3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3개 사업이 연계되어 후속사업이 진행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4년간(‘17~’20) 참여했던 전체 193개 팀을 놓고 볼 때, 46개 팀의 조직이 성장*하였고, 116개의 사업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연계**되어 진행 중이다. * (사회적)협동조합 31개, 비영리민간단체 12개, 주식회사 등 기업체 3개로 신규 결성 또는 기존 조직에서 발전 ** 창업 등 자체사업 46개, 뉴딜사업 27개, 지자체 지원사업 19개, 도시재생 예비사업 13개 등으로 사업연계 이 외에도, 2019년 사업에 참여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대구 달성군 설화리 ‘설화리 핵인싸 추진모임’, 경북 성주군 ‘별의별’팀, 전북 전주시의 ‘물왕멀 공동체’ 이야기도 사례집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사례집은 전국 지자체(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배포되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예정이며,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역량과 오공명 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 주민들과 그 생활 터전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을 키우는 것이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을 통하여 현재 각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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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ㆍ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1. '21년 사전청약 추진계획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5천호), 시흥하중(0.7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1.1천호)ㆍ안산신길2(1.4천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 ‘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 2. 1차 공급지구별 입지여건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도시ㆍ교통ㆍ환경 등), 지자체 등과 함께 ①보행특화도시, ②창의혁신도시, ③아이돌봄교육도시, ④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하여,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 Super BRT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일종으로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고급형 BRT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2블록) 709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전용 55m2 단일)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9m2 512호, 전용 74m2 169호, 전용 84m2 28호 < 인천계양지구 위치도 및 단지 배치도 >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호*,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 (A1블록) 전용 51m2 341호, 전용 59m2 532호, (B1블록) 전용 74m2 178호, 전용 84m2 45호 ** (A3블록) 전용 55m2 197호, (A4블록) 전용 55m2 242호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A1블록, 전용 55m2 단일) 304호가 공급된다. < 남양주진접2ㆍ의왕청계2 위치도 >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블록) 583호*,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 전용 51m2 174호, 전용 59m2 409호 ** (A2블록) 전용 46m2 51호, 전용 55m2 193호, (A4블록) 전용 55m2 199호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A2-7블록, 전용 55m2 단일) 418호가 공급된다. < 성남복정1ㆍ위례 위치도 >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3.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원, 전용면적84m2는 4.94억원으로 산출되었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되었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추정분양가 > 4. 사전청약 신청자격 주요내용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ㆍ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ㆍ무주택세대구성원ㆍ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ㆍ자산요건ㆍ소득요건ㆍ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1단계)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 5. 신청절차ㆍ당첨자 발표 등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수)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목)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 일반공급 1순위 중 수도권 거주자는 8.6(금)~8.10(화)까지 청약신청 가능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수)~8.3(화)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수)~8.11(수)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수)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 사전청약 공급일정 >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위례ㆍ고양ㆍ남양주ㆍ동탄 등 소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 (성남복정1ㆍ위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위례지구 업무30 (복정역 1번출구)(남양주진접2)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16-1, (인천계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의왕청계2)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9-1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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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아파트 입주 개시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내에서 추진한 첫 공공분양 아파트인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이 오는 15일부터 입주민 맞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iH공사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참여방식으로 추진한 총 1,452세대의 대단지 공공분양 아파트로,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에 민간 분양 주택 대비 공공의 합리적 분양가와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며 분양 당시 청약 1순위에 마감된 바 있다. 입주민들은 우수한 교육 및 교통 여건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단지 옆으로 초, 중, 고가 나란히 신설될 계획으로, 향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지에서 도보 내 통학이 가능할 예정이다. 인근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어 검단신도시 내에서도 매우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조경면적 44%에 달하는 쾌적한 녹지공간과 넓은 동간거리, 다양한 테마정원과 석가산, 테마놀이터, 티하우스 등 입주자 편의시설 및 특화조경을 갖춰 입주자 사전점검 시 입주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내년에는 검단 AA16BL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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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류 및 관속식물 601종 멸종위험 상태 재평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2012년 처음 발간된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초판에 기초하여 국내 포유류와 관속식물 601종의 멸종위험 상태 최신 현황을 다룬 개정판을 7월 7일 발간한다. 국가생물적색자료집 표지 및 목차 이번 개정판에는 601종의 자생 현황과 초판 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를 담았다. 601종은 포유류 47종과 관속식물 554종이며, 포유류는 우리나라 국가생물종목록에 등록된(2020년 기준) 포유류 125종에서 37.6%, 관속식물은 4,596종에서 12%를 차지한다. 또한, 각 종 사진을 포함하여 종명, 학명, 영문명 등도 함께 기재해 외국인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국립공원 지도를 함께 넣어 개략적인 분포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면 단위까지는 표기하지 않음 “국가생물적색자료집” 주요 내용 이번 개정판에서 야생생물의 현지 내 보전상태와 멸종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쓰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역적색목록 지침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포유류 14종과 관속식물 188종은 위급, 위기, 취약에 속하는 멸종우려범주로 나타났다. ※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절멸(EX), 야생절멸(EW), 지역절멸(R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최소관심(LC), 정보부족(DD), 미적용(NA), 미평가(NE)로 구성되고, 이 중에서 위급, 위기, 취약 3개 범주는 ‘멸종우려범주’로 구분 멸종우려범주(위급 2종, 위기 5종, 취약 7종)에 속한 포유류 14종 외에 나머지 포유류 33종은 지역 내 절멸 5종, 준위협 1종, 최소관심 18종, 자료부족 6종, 미적용 2종으로 범주화되었다. 관속식물은 이번에 지역 내 절멸로 평가된 나도풍란, 다시마고사리삼, 무등풀, 벌레먹이말, 줄석송 5종을 비롯해서 위급 28종, 위기 74종, 취약 86종, 준위협 131종, 최소관심 152종, 자료부족 47종, 미적용 31종으로 범주화되었다. ※ 지역절멸로 평가된 종들은 과거 우리나라에 자생했던 것으로 파악되나 그 현황이 오랜 기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종들로, 최근까지 절멸이 추정되고 있던 종임 전체 종 중에서 총 234종은 과거 평가받은 범주를 유지하였고, 2012년보다 상향(절멸위험도 증가로 해석) 평가된 종은 포유류 3종 (여우, 산양, 무산쇠족제비)과 관속식물 102종(무주나무, 손바닥난초, 피뿌리풀 등)으로 나타났다. 하향(절멸위험도 감소로 해석) 평가된 종은 관속식물에서만 53종(백운란, 산작약, 섬개야광나무 등)이다. 새롭게 평가를 받은 포유류는 8종(관박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등), 관속식물은 109종(선모시대, 신안새우난초, 제주방울란 등)이다. 지난 2012년에 처음 발간된 자료집과 비교하면 멸종우려범주에 수록된 종의 수가 240종에서 202종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그간 여러 기관이 조사해온 자연환경 관측(모니터링) 결과 자료가 꾸준히 축적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자생생물들의 현황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 멸종우려도가 비교적 높았던 종 중에서 일부는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 평가대상종의 전국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의 자료들이 취합되었고, 관속식물의 경우 국립수목원 발간자료를 참고 이번 개정판은 주요 도서관을 비롯한 관련 연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책자 형태로 배포되며, 문서파일(PDF)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 7월 7일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에 시작된 이번 자료집의 개정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은 ‘한국 적색목록지수(Korean Red List Index, K-RLI)’를 생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적색목록지수’는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에 관한 지표 중 하나로, 최근 야생생물 보전이나 멸종 예방을 위한 여러 국제적 협약이나 목표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포유류 및 관속식물 개정판에 이어 앞으로 연체동물, 곤충, 거미에 대한 재평가 및 개정판 작업을 끝내고, 국내 야생생물에 대한 우리나라 자체의 적색목록지수를 생산할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국내에 자생하는 모든 생물종의 실제 현황과 위협을 온전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적색목록지수’를 통해서 우리와 공존하는 야생생물들의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판을 통해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도 이행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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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공모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7월 5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정비사업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 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특히 작년 제6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정부의 예산지원(50억원)을 받아 ’23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제6차 선도사업 도시재생인정사업 연계 정비 사례 : 무주군 공사중단 건축물】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23(금)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9월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완료가 가능하므로 제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되어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