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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기사입력 2021.08.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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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한국토지주택공사, 12일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특화주택’ 내년 3·1절 계기 공급
    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긴급·수시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가유공자 주거 안정 공로로 감사패 전달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12일(목) 오전 10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유공자 맞춤형 주거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다양한 주거사업 및 주거 서비스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립유공자와 후손 대상 특화주택 공급 ▴취약주택에 거주 중인 국가유공자의 긴급·수시지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1절 계기로 서울지역에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대상으로 입주할 수 있는 ’특화주택‘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주택 내에 보훈공동체 시설 등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보훈을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황기철 보훈처장은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서초·강남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기존 국가유공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물량(분양아파트 5%, 임대아파트 10%)을 특별공급을 제공하여 예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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