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기사입력 2021.06.22 12:4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됐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시행된다.

     * 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21.2.17) 


    ➊‘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➋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하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참고

       우편, 전자메일, 팩스로 제출 가능


    등록 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 관세법 부칙(’19.12.31) 제10조(구매대행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