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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년 월세 지원’6월 14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1.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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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대상,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취ㆍ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6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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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ㆍ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www.inuu.kr),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www.in2youth.kr) 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으▣ 없음  □ 있음로 신청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 예정이다.


    2020년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좋은 사업 덕분에 코로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며,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 청년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만족 96%) 사업을 평가했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하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시는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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