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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

기사입력 2021.04.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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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는 4.16일(美기준)「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화면 캡처 2021-04-17 111847.jpg


    미국과 교역규모가 400억불 이상인 20개국의 2020년 거시경제·환율정책을 평가하였는데

    교역촉진법(2015년)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 스위스, 대만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하였으나,불공정한 무역이득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종합무역법(1988년)상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11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하였다.

    중국은 2019년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1월 해제된 이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지속 유지하고 있고, 새롭게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관찰대상국으로 추가되었고 이번 보고서에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역촉진법(2015년)상 3개 요건 중 2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보고서(2020년12월)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지난 보고서(2020년12월)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의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하였다.

    이는 우리가 공시하는 내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은 우리나라에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지속과 잠재성장률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구조개혁 추진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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