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보건복지부 개방형 직위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부적절 인사 임명 논란

기사입력 2023.03.17 11:3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9조 나 항의 ‘장애인의 공적 활동 참여 장려’ 권고 조항 위반
    보건복지부, 장애인 당사자 개방형 직위에 비장애인 임명 강행
    장애계, 성명서 발표 통해 '부적절 인사 철회' 촉구

    보건복지부가 최근 임명한 개방형 직위인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인사를 두고 장애계의 불만이 터져나오며 후폭풍이 거세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한 29개의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의 부 적절함을 피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중요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에 장애인을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 장애인체육과장직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 왔고,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만의 강점인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보장해 왔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직은 장애인 당사자를 채용하는 원칙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자는 비장애인으로 그동안 불법시위와 집회를 일삼아 오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장애인운동단체에서 활동해온 부적절한 사람이며, 이념·정치적 편향된 성향을 가진 해당 직위에 매우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장애인 정책 발전과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번 인사는 복지부가 지난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리며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을 살인한 처사"라고 비토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업무는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감수성이 요구된다. 내정자가 비록 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시설에서 업무를 익혀왔다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낸다. 때문에 포괄적 장애인정책을 이해하고 수행할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무시한 일은 장애인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밖에 안 보인다"라며, "공직자는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편향되지 않은 사고를 지닌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진 인사로 선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직무는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해야 할 자리에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고자 했다. 따라서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인사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하며, 이후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정책국장의 경질도 강력히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은 개방형 직위 취지와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당 과장은 장애인계에서 활동해왔고 대학에서 강의활동 등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됐다"고  말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