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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 "혐의 인정"…벌금 20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23.03.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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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 김새론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술을 멀리하고 차를 처분했다"며 "짧은 거리를 가면서도 여러 차례 대리 기사를 호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소녀 가장으로, 이번 사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후 김새론은 취재진에게도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고, 눈물까지 보였다. 김새론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는 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서 카페 아르바이트 목격담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다만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언급을 꺼렸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 변압기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신사동 등 일대가 약 4시간30분 동안 정전되며 주변 상권까지 피해를 입었고, 김씨 측은 피해를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은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진행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2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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