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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갈취·채용강요 등 78명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23.01.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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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 등 모두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노조에 공동강요·공동공갈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울산경찰도 일부 건설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이날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관련 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불법행위 다수가 건설현장 내 갈취 및 노조 채용 강요 행위 등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지난달 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진행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186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포착됐다. 이중 929명을 수사해 23명을 검찰에 송치해 울산 2명 포함해 7명이 구속됐다. 노조 관계자 89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에 노동단체들은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역대 독재정권들의 공안 탄압 매뉴얼의 종말적 단계이자 간첩단 공안 조작사건,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건설노조 죽이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겁주려는 것”이라며 “조합원 고용을 회피하는 건설 현장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것을 두고 채용 강요라고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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