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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안전공단, 중견‧중소 종합건설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시행

기사입력 2022.01.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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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 등 취약 업체부터 시작, 이후 희망업체 대상 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시행한다.


    지난해 대형 종합건설업체 및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에 이어 올해는 50억 이상 현장을 시공 중인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21년 종합건설사, 제조업체(50~299인) 등 약 380개사 대상으로 컨설팅 시행


    먼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시공하는 약 1,700개의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21년 12월 기준),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자율 진단할 것을 요청하고,지방노동관서별로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정책자료 ▶안심일터에서 내려받기 가능 

     ** 설명회 개최계획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별 누리집에 게시 예정


    자율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공순위 201위 이하 종합건설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시행한다. 


    우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지난해 현장 점검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건설업체를 컨설팅하고 이후 컨설팅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나,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공사규모 50억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여전히 100명을 훌쩍 넘는다.”라며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체 집계 결과 `21년 50억 이상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116명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 자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되는 자료를 손쉽게 내려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21.12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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