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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기사입력 2022.0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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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대체공휴일도 공휴일 운임 적용토록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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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의결을 통해 고시될 ’22년 안전운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운임 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되었으며,

     * 다만,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되었다.


    < 그간 공표된 안전운임의 평균 인상률(전년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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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안전운송운임의 경우, 안전운임제 시행 전 2019년도 시장운임이 업체별로 차이가 커 2019년 시장운임 대비 2020년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 미산정


    (부대조항 보완)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22년에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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