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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 특색 있는 고유문화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 만드는 교두보로 육성

기사입력 2021.12.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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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2년~’26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12월 22일(수)에 열린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020년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 장관에게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주어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의 의견을 수렴해 첫 번째 기본계획(’22년~’26년)을 수립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 고유문화 보존해 온 지방문화원 역할 지속성 필요


    1947년 강화문화원을 시작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왔다. 2021년 12월 현재,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학교’ 등 고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문화기관이 증가하고 지방문화원 지원 사무 등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편차, 낮은 자체 재원 비율 등으로 인해 지역 대표 문화기관으로서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지역 고유문화 소실 위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다움을 통한 문화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방문화원에 지역문화 고유원형의 보존과 확산 중심역할 부여


    먼저 지방문화원이 축적해온 지역 고유문화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고유원형을 발굴·보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지원업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방문화원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방문화원 내에 지역학 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연계망 형성 등을 지원해 지방문화원을 지역학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생활사 등 다양한 지역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등 기억저장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교육청 등과 연계한 지역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등을 알리는 인문·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한다.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지방문화원의 지속 가능 기반 구축


    지방문화원이 안정적으로 문화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발굴을 돕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정관의 목적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 후원(메세나) 활동과 공익법인 지정 지원 등을 통해 지방문화원의 자체 재원 확보를 간접 지원한다. 또한 노후화된 지방문화원의 이전과 새 단장(리모델링) 등 시설에 대한 지원, 생활문화센터 등 신규 건립하는 지역문화시설의 위탁관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방문화원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러한 지원·육성 방향을 고려한 지원·육성 표준조례안 마련과 지역별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문화원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개별 지방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지방문화원의 혁신역량을 키운다. 시도 연합회를 광역 단위에서 사업 및 정책소통 기준으로 거점화하는 한편, 지역 주도 문화사업과 문화예술교육, 노년 세대 대상 문화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문화원 협력망을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운영지침 마련과 우수 문화원 포상 등을 통해 문화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은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정책의 방향성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광역 시도 차원에서 마련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원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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