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먹거리(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기사입력 2021.12.22 19:1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과기정통부 제2차관, 디지털 뉴딜 현장소통과 코로나19 방역점검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칠링키친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하 공유주방)이 불가능*하고, 음식판매자동차(이하 먹거리트럭) 사업자가 음식물을 조리시에는 푸드트럭 내에서만 가능하여 급수시설이 부족한 푸드트럭 내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항상 위생의 문제가 있었다. 

     * 공유주방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완료(’21.12월 시행) 및 하위법령 개정 예정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10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위원장 임혜숙 장관, ’20.6월)에서 ㈜칠링키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여 푸드트럭용 공유주방 사업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 실증특례 조건 : 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 및 식약처 제공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② 공유주방 이용자는 서울‧경기도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권한이 있어야 하며 동시간대 5팀(10명)으로 제한이용 등


    앞으로 이러한 공유주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먹거리트럭을 창업할 수 있게 되면서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히, 공유주방에서 상주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먹거리트럭으로 판매되는 음식물의 위생 또한 보장이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서 조경식 제2차관은 “칠링키친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먹거리트럭 맞춤형으로 푸드트럭 음식물의 위생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실 것이고, 먹거리트럭 창업자에게 창업상담 제공, 비용 절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공유경제의 성공모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제를 조기에 개선하여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