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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발간·배포

기사입력 2021.12.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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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기술 전문가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통신사업자가 함께 참여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연혁과 지침(가이드라인) 조문 별 해설, 질답 등 수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시대의 망 중립성 정책 방향’(‘20.12.)의 후속대책으로 국내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담은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이하 ‘망 중립성 해설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nternet Access Service Provider,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과기정통부는 ’11년 제정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10년 만인 올해 개정하여,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서비스 제공이 일정 조건 하에서 가능함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와 주요 통신·콘텐츠·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망 중립성 연구반’(19~20년)에서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만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와 관련 사업자에게 그간의 망 중립성 정책 연혁과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동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 (미국) 망 중립성 규칙(미통신법 시행규칙) 자체에서 제정 취지, 예시 등 상세 기술   (유럽연합) 망 중립성 규칙(‘15)의 제정취지, 해석, 적용례 등 기술한 가이드라인 발간(’16, ‘20)


    특히, 동 해설서 발간 과정에서 ‘망 중립성 연구반’ 위원과 SKT·KT·LG U+ 등 주요 통신사, 구글·네이버·페이스북·카카오·넷플릭스·왓챠 등 주요 콘텐츠·플랫폼사업자, 전문연구기관(KISDI, ETRI) 등과 수 차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특히, ‘20년도 개정사항인 특수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통신사의 투명성 관련 정보제공사항 등에 대한 해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특정 콘텐츠 이용에 대한 무과금행위(제로레이팅)의 규제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망 중립성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망 중립성 정책의 이해」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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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이번 해설서는 이해관계자 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본 해설서가 통신사업자와 콘텐츠·플랫폼사업자 간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 해설서는 ‘12월 17일(금)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누리집(www.kisdi.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기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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