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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기사입력 2024.02.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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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납세자가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을 확대할 사안이 아닌데도 조사를 확대했다며 권리구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말 해당 과세관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취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납세자의 이의제기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여준 것으로 당초 일선 세무 당국의 세무조사 확대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A씨가 관할청에 권리보호를 요청한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협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와 명백한 세금탈루 협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납세자 A씨 세무대리인에 따르면 세무서 조사팀은 “조사공무원이 조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아무런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부자재 매출 등 조사과정에서 세금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동 항목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해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조사 절차상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세무서 조사팀의 형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담당 조사공무원이 조사 착수 시부터 여러 차례 세무조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조사범위 확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세무조사 공무원과의 통화내역을 일일이 녹취해 두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일이 경종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권리 구제를 위해 2008년부터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됐다. 2018년부터는 국세청 본청에도 설치가 됐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구제받지 못한 신청사건에 대해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과 외부 민간위원 17명(세무서는 13명)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의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는 서면이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 세무서나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에 위배되는 중복세무조사, 조사공무원의 부당행위, 압류해제 지연, 예고 없는 압류 및 고지처분, 과도한 자료요구, 무리한 현장확인 등이 권리보호 요청대상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권리보호요청 심의대상이 일반 국세행정 전 분야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와 적극행정에 기반해 권리보호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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